제주 도시재생사업비를 카페운영에 불법 사용 정황 논란

제주 도시재생사업비를 카페운영에 불법 사용 정황 논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11 14:20
수정 2022-05-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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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인근 사라봉에 우뚝 솟아있는 산지등대의 모습. 비짓제주 제공
제주항 인근 사라봉에 우뚝 솟아있는 산지등대의 모습.
비짓제주 제공
제주도내 원도심을 되살리는데 써야 할 도시재생사업비가 카페 사업에 불법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산지등대 활용 사업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비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재생사업비 5000만원을 산지등대 카페를 조성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구역 안에서만 사업을 집행하게 돼 있으나, 산지등대 카페는 건입동 도시재생사업 외 지역에 속해 있다.

지난해 12월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확인한 시는 前센터장 A씨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동안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언론보도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0일 오전 4개 통장 금융거래내역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마을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해야 하는데 전 센터장 A씨는 카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게 되면 마을조합에 이관할 예정이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말 카페 수익금 처리문제와 관련 A씨는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투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활동가 임금 등 지출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겸직한 활동가가 나올 땐 환수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前센터장 A씨는 또 연구보조원 9명, 책임연구원 7명, 연구원 3명 등 19명의 활동가를 채용하면서 행정시와의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내역, 협약서 등 일체의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개인 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이달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카페는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를 받아 리모델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투자를 받아 썼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도시재생사업비로 카페 리모델링을 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남성마을, 2020년 함덕리·일도2동, 2021년 건입동, 올해는 용담1동지구가 선정됐으나 건입동 외 다른 도시재생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항 인근 사라봉에 있는 산지등대는 100년 넘게 제주바다를 지켜온 등대로 해양수산부 소유 시설이다. 지난해 전시장,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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