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해외복권 구매대행, 국내법 위반”...‘우후죽순’ 키오스크에 제동

[단독]법원 “해외복권 구매대행, 국내법 위반”...‘우후죽순’ 키오스크에 제동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7 14:31
수정 2022-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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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도 복표발매중개”...벌금 500만원
사감위 “해외 복권 규정 없어 감시 어려워”
피해 우려...“법 정비해 관리·감독해야”
로또 1등 당첨금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키오스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판결문을 보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A씨가 설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2만 8626회에 걸쳐 5만 9960장의 복권 구매대행이 이뤄졌다. A씨는 구매대행비로 총 3억 2978만원을 받고 당첨금으로 1866회에 걸쳐 982만 1174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을 단순히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발매되는 복표를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감위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복권 수사 의뢰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권 행위(90건) 중 해외복권 관련은 A씨 사건이 유일하다.

사감위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복권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가 없는지를 감독하기 때문에 미국 복권은 원칙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권법상 금지 행위에 해외 복권의 구매 중개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국내 복권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한 복권이 아닌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을 길이 없다.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을 구입해보니 실제 구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게임당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이었으나 실물 복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1만원을 더 내야 했다. 1등에 당첨되더라도 수천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3~9등에 당첨되면 환급 신청을 통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1등 또는 2등 당첨 시 미국 본사를 방문해야 한다.

조장곤 변호사는 “구매대행 업체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벌금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법령을 정비해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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