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드론 띄워 비행기 회항’ 뮤직비디오 회사 직원 검찰 송치

‘몰래 드론 띄워 비행기 회항’ 뮤직비디오 회사 직원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16 11:04
수정 2021-06-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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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무인비행기(드론) 자료사진. 123RF
사진은 무인비행기(드론) 자료사진. 123RF
무인비행기(드론) 비행이 제한된 인천국제공항 반경 안에서 드론을 몰래 띄운 뮤직비디오 촬영회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서울 양천경찰서는 뮤직비디오 촬영회사인 D사의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쯤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성산(공항 반경 2.7㎞)에서 드론을 약 30분 동안 띄워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이다.

당시 A씨가 조종한 드론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화물기 1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했고,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비행기 11대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이 드론 조종자를 찾기 위해 공항경비요원과 경찰, 군 병력까지 현장에 출동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하여 A씨를 지난 3월 8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조종 행위로 고소한 첫 사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성산에서 드론을 띄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사전 답사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항공기 교통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 비행제한구역 안에서 드론을 조종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지만 항공기 교통 업무를 방해하거나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드론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실로 인한 죄를 적용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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