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의사도 면허박탈 과하다는 의협… 與 “국민 협박”

살인·성폭행 의사도 면허박탈 과하다는 의협… 與 “국민 협박”

입력 2021-02-21 22:16
수정 2021-02-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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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범죄 관계없이 금고 이상 땐 5년간 박탈
변호사·교수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시행
최대집 “백신접종 협력 무너질 것” 엄포
與 “특권 없앤 것이 뭐가 엄격한가”지적
정세균 “집단행위 결코 좌시 안 해”경고
의대생 국시 때처럼 끝내 손 들어줄 수도
백신접종 회의서 만난 권덕철·최대집
백신접종 회의서 만난 권덕철·최대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한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논란 당시 결국 의사들에게 손을 들었던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 종료 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료법·응급의료법·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별도로 정한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성폭력,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됐다. 이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5년 자격을 잃는다.

의협은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며 면허 취소 등은 의사들이 자율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민형사상 처벌 이후에 5년간 면허를 박탈해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거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총파업 투쟁’까지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살인·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발언까지 하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강경 모드를 계속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정부와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의대생 2700명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사태 초기에는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강경 대응했지만 결국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두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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