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놓고 대한의사협회, 여당 정면 충돌
의협 “변호사 등 직종과 동일 잣대 안 돼”민주 “의료 과실치상죄도 없는 형평 입법”
19일 국회 복지위 살인·성폭행 등 저질러
금고형 이상 받은 의사 면허 취소안 통과
‘백신접종 중단’ 의협에 정부 “강력 대응”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21 연합뉴스
오른쪽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21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의협이 매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입법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진료를 거부하는 행동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의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의사를 핍박할 수 있느냐”며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이 백신 접종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의협 “민식이법 집유도
의사면허 박탈 문제 있다”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처벌 대상을 마치)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면서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을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의사 직업의 윤리·도덕성 문제 등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다”면서 “민식이법 등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박탈로 가는 건 분명 문제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는 여권의 설명에 대해 김 이사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라며 법과 관련된 직종과 의사들을 같은 잣대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제외에는 “당연한 일”
“위험하면 수술 아예 안 해 의료 위축”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를 포함시킨다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그런 직종의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하면,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 수술을 아예 안 하게 되는 등 의료가 위축된다”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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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벌금 700만원이다”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라는 말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면허취소를 당한 의료인 310명 중 의사 141명, 한의사 84명, 간호사 66명으로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는가”라며 보복성 입법이라는 의사단체 의심을 맞받아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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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뺐는데”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대해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라”라면서 “의사만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의협의 ‘백신 접종 보이콧’, ‘의사면허 반납’ 등 언급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라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며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의사들 사정을 특별히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코로나 백신접종 협력 모두 무너질 것”전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집단행동하면 단호히 대처, 엄중 단죄”“특정 단체 이익, 국민 안전 우선 못한다”
그러자 정부는 의협이 백신 접종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맞서 의협의 이러한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단죄하겠다”면서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5일 뒤면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시작돼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걸음을 내디딘다”면서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에 접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 백신 접종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11월말을 목표로 했던 집단면역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살펴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최소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2.18 연합뉴스
마스크 고쳐쓰는 최대집 협회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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