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반발
고 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 적용”
jtbc 신년토론 출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이 ‘백신접종 보이콧’, ‘의사면허 반납’ 등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