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인권감독관 “피고인 신분 됐으면 직무 배제 마땅”

현직 검찰 인권감독관 “피고인 신분 됐으면 직무 배제 마땅”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6 23:28
수정 2020-11-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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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것에 대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이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인권감독관은 이날 오후 6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지난달 말 경 광주지검 검사들이 차장님이 기소됐는데, 사건 결재를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월말 사건처리가 시급한지라 어쩔 수 없이 결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직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며 “기소된 현직검사가 직무배제 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가”라며 “참으로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유착’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인권감독관은 “대검 감찰부장께서는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과정을 SNS에 공개했는데,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께서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나”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인권감독관은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하는 후배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며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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