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와 직원 벌금 400만원 확정
“안타깝지만 부모 책임 크다” 비판도
가우도 집트랙. 홈페이지 자료
14일 강진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올해 4월18일 가우도를 찾은 A씨 가족은 출렁다리를 건너 정상에서 집트랙을 탔다. A씨는 4살 된 딸과 탑승장에 올랐고 업체 측은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아이는 맞는 크기가 없다며 안전모를 씌우지 않았다.
A씨는 “중간에 정지될 경우 대기중인 직원이 도와준다는 것과 안전보호 장치가 얼굴에 부딪힐 수 있으니 손을 쭉 뻗어야 한다는 것이 안전교육의 전부였다”고 하소연했다.
딸과 함께 집트랙을 탄 A씨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생각했고 도착지에서 브레이크 장치에 튕겨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딸의 위쪽 머리가 벌어져 피가 얼굴 전체로 흐르고 실신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고 후 딸의 사진. 강진군 홈페이지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업체의 컴퓨터 관리 미흡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강진군은 돌풍으로 갑자기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라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경찰 조사중인데도 집트랙은 정상 영업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트라우마와 딸 아이의 흉터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자괴감과 후회만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 두번 다시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사고 발생 이후 업체 대표와 직원 등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고 피해자에게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뤄졌다. 바람에 의해 제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