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뚝으로 제 가슴을…” CCTV에 딱 걸린 무고죄

“팔뚝으로 제 가슴을…” CCTV에 딱 걸린 무고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1 17:12
수정 2020-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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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3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인 남성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다.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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