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포함은 합헌”

헌재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포함은 합헌”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26 01:30
수정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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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각

소상공인들 임금 지급 부담 증가 불구 ‘근로자 유급 주휴일 보장’ 취지 고려
노동계 “더 제도화 할 방안 논의” 환영
재계 “소상공인 범법자 될 위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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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임금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방법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 1항 2호)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시행령은 2018년 12월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하도록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했는데 분모가 커진 것이다.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시간당 급여는 낮아진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시간당 급여가 낮아지면서 최저임금 기준을 달성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헌재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것은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면서 “이 시행령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 시행령이 시간급 환산 시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 나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점도 헌재가 주목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2007년 주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 근로시간 수에서 주휴시간 수를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례만 보면 개정 시행령이 판례를 따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개정 전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판례”라고 했다. 개정 시행령에 대한 헌재의 합헌으로 대법원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더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초단시간 노동자에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확대하고 쪼개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고용 부담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사이에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못 준 꼴이 되는 위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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