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경찰과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12.11. 뉴스1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부산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96곳에 CCTV 설치에 나서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하교 시간(오후 2∼6시)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노상 주차장 20곳 246면을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217곳에도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906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4곳이다. 올해 96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