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관행… 年 6조 탈루
중고차매매상사와 소속 딜러(매매업자)들이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13조 원을 넘고 탈루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중고차는 180만대가량 거래된다.중고차를 사고파는 사람과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자동차 양수양도 증명서)’와 세금 납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으로 대당 300만~400만원, 많게는 1000만원대의 매출액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사와 딜러들은 또 구매자가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 업체’를 활용해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서울·경기 지역 7곳의 중고차매매 시장을 집중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한 해 중고차 거래 대수는 2006년 177만 553대, 2007년 181만 3041대, 2008년 175만 6649대였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93만 6268대로 연간 200만대 안팎이다. 매출 축소액을 대당 300만원만 잡아도 해마다 5조~6조원이 탈루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고차가 연간 180만대 정도 거래된다고 봤을 때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13조 5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 가운데 세무당국에 잡히지 않는 돈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중서류 작성 등으로 적발돼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3대 중고차 매매 특구로 불리는 강서·강남·성동구 일대의 중고차매매단지와 경기 지역 중고차매매단지의 딜러들을 통해 입수한 자료(자동차양수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관할 지자체 명의이전신청서 등)와 딜러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매매상과 딜러들은 구매자와 실거래가가 적힌 매매계약서와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과표기준의 금액이 기입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이중서류 적발돼 처벌사례 없어
장한평매매단지의 S상사 딜러 A씨는 최근 NEW SM5 LE2.0(2006년식)을 1830만원에 팔았지만 구청에는 824만여원을 축소해 1006만여원만 신고했다. 강남매매단지의 A상사 C딜러는 지난달 1일 투스카니(2002년식)를 800만원에 팔았으면서도 구청에는 201만여원으로 신고했다. 강서매매단지 H상사의 D딜러는 SM5 520 LE(2003년식)를 950만원에 팔았지만 구청에는 281만여원을 신고해 669만여원을 빼돌렸다.
●“고급·수입차 더 많이 빼돌려”
딜러들은 “탈세를 위해 다들 이중으로 서류를 꾸민다.”면서 “대형·고급·수입 승용차일수록 더 많이 빼돌린다.”고 털어놨다.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고차 업계의 관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단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적발,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딜러 등이 신고하는 금액이 지자체가 차량별로 정해놓은 과표기준(과표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을 추가해 세금을 매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표기준이 너무 낮다면 이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카드결제 내역을 분석해 최대한 빨리 탈세를 파악하기 때문에 유령업체를 통한 카드탈세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7-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