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들어가다, 꽝! 통증 심하다면 ‘척추 압박골절’ 의심

화장실 들어가다, 꽝! 통증 심하다면 ‘척추 압박골절’ 의심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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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60대 이상 노인에 자주 발생, 보존치료와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

얼마 전 A씨는 집으로 귀가 후 소변이 마려워 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다 큰 사고를 당했다. 바닥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 A씨는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간단한 타박상정도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A씨는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척추 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

최근 가정 내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나지만 특히 60 ~ 80대 노인들에게 더 자주 일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등과 허리가 아프거나 걷기만 해도 허리 쪽이 아픈 경우,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 형태로 등뼈와 허리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에 맞거나 허리나 등 쪽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을 때, 혹은 엉덩이 부분으로 넘어져 척추에 과다한 힘을 받은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척추전문 나누리병원 조태구 과장은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뼈의 노화가 많이 진행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또한 폐경기의 여성도 골다공증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 특별히 가정 내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은 전반적인 골의 양이 줄어들어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특별히 본인이 자각할 만큼 큰 증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외상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심하면 재채기를 하다가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압박골절 발생 시 거의 누워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척추 압박골절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조태구 과장은 “골절 후 3주 동안 보조기 착용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실시한다”며, “질환의 진행이 상당히 많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3주간의 보존적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경피적 척추성형술, 또는 풍선척추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이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 하에 이루어지는 시술로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술이다. 시술방법은 손상된 척추 뼈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골 시멘트를 주입한다. 골 시멘트가 척추 뼈 속에서 굳게 되면서 척추의 보존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풍선척추성형술’은 풍선이 달린 바늘을 척추 체 안으로 삽입한 후, 풍선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골 시멘트를 주입해 척추 체를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복원하는 시술로 척추 압박골절의 대표적인 시술법이다.

나누리병원 재활의학과 오준호 과장은 “수술 후 회복중인 환자에게는 신경가지치료술과 같은 주사치료를 통해 통증조절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오 과장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로도 척추압박골절을 상당부분 예방 할 수 있다”며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이라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적인 식단이 골다공증에 도움된다. 운동은 하루 1시간, 주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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