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긴급 학술회의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6일 동북아역사재단의 긴급학술회의에 전시된 2011년 일본 중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 내용.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우리 나라(일본)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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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고교 독도 시험 정답률 93%
중·고교에서 지난해 독도 관련 시험문제를 처음 출제했고 정답률은 93.3%였다. 독도의 행정 소재지를 표방하는 시마네현 상황이다. 또 현내 220개 초등학교 중 216개(98.2%), 공립고교 52개 중 52개(100%)가 ‘죽도문제연구회’의 학습지도안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초·중등학교 대상으로 ‘독도지킴이학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선정되는 학교는 많지 않다. 올해 신청 지원한 학교는 452개지만 선정된 학교는 100개에 불과하다. 국내 초·중·고교의 독도 교육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일본의 교육 상황과 뚜렷이 비교되는 대목이다.
6일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일본의 독도 교육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긴급학술회의에서 곽진오 동북아재단 연구위원은 시마네현의 독도 교육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곽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 외무성의 ‘독도 문제 10가지 포인트’, 홍보 동영상 등 일본 정부의 대응이 크게 변하며 교사 및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 교육의 체계성에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초등학교에서는 시각적인 측면, 중·고교에서는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근현대사 위주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단순한 과거사적 사료 중심이 아니라 ‘전근대 시기 어업 활동 및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된 자국 영토’, ‘한국의 국제법적 불법 점거’ 등을 강조하며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자리매김시켰다.
●한국선 국제법적 정당성 교육 시켜야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주로 전근대와 근대사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중학생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근대와 현대에 부합하는 내용과 자료를 제시해 현대 일본이 동북아의 역사 갈등을 유도했다는 서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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