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한국 천주교 ‘사형제 폐지’ 요구

국회 찾은 한국 천주교 ‘사형제 폐지’ 요구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3-13 19:03
수정 2023-03-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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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화평화위원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화평화위원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13일 국회를 방문해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이날 청원서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는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 21대 국회까지 모두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지난 20대 국회까지의 8건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면서 “21대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폐지특별법은 이제 국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주교는 “국가는 ‘사형제도’를 통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2006년, 2009년, 2014년, 2019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청원서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사제·수도자·평신도 등 7만5843명이 서명했다. 청원서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총 902명, 연평균 19명의 사형집행을 해왔다”면서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으며 그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세 번째 헌법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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