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걷는 보행자라면 누구나 보도 위 전동킥보드를 마주치다 당황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여러 기기가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거나, 넘어질 듯 말 듯 위험천만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헬멧 없이 탑승하거나 여러 명이 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연신 가슴을 쓸어내린다.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는 점차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만 15~6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돌 위험 등 우려 사항이 높다 보니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75.6%는 민간 대여 금지를 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2020년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만 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은 자명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올해 중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민간대여 업체의 자율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 내에서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간 서울시가 업계에 지속적인 요청과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바로 견인하고 계도 기간 후 정식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셋째,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 자치구 공무원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셀프 신고 등 부당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문제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은 부재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여사업 등록제, 면허인증 의무확인, 무단방치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M 기본법 제정을 촉구해 왔지만 21대 국회에서 계류 끝에 폐기됐다. 시민 안전이 중차대해진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다.
업계의 자정 노력 역시 필수 전제가 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수단의 필수 조건인 안전성에 대한 담보 없이 제도 미비의 틈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 ‘신산업 성장’이라는 업계 슬로건을 이유로 4~5년 사이 무수한 전동킥보드가 생겨 방치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자전거까지 주택가를 장악하고 있다. 이미 공유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틈새 영업 확장을 ‘성장’으로 주장하며 규제 혁파와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교통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승객을 수송하는 데 있다. 안전성에 대한 노력 없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파리, 멜버른 등 해외 도시는 전동킥보드가 이미 퇴출됐고, 버드 등 해외 업체도 파산 신고를 하면서 공유 수단에 대한 교통 환경 전반의 위치 역시 물음표가 가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짝 수단’이 아닌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교통 운영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때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는 점차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만 15~6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돌 위험 등 우려 사항이 높다 보니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75.6%는 민간 대여 금지를 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2020년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만 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은 자명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올해 중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민간대여 업체의 자율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 내에서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간 서울시가 업계에 지속적인 요청과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바로 견인하고 계도 기간 후 정식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셋째,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 자치구 공무원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셀프 신고 등 부당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문제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법안은 부재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여사업 등록제, 면허인증 의무확인, 무단방치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M 기본법 제정을 촉구해 왔지만 21대 국회에서 계류 끝에 폐기됐다. 시민 안전이 중차대해진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다.
업계의 자정 노력 역시 필수 전제가 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수단의 필수 조건인 안전성에 대한 담보 없이 제도 미비의 틈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 ‘신산업 성장’이라는 업계 슬로건을 이유로 4~5년 사이 무수한 전동킥보드가 생겨 방치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자전거까지 주택가를 장악하고 있다. 이미 공유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틈새 영업 확장을 ‘성장’으로 주장하며 규제 혁파와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교통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승객을 수송하는 데 있다. 안전성에 대한 노력 없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파리, 멜버른 등 해외 도시는 전동킥보드가 이미 퇴출됐고, 버드 등 해외 업체도 파산 신고를 하면서 공유 수단에 대한 교통 환경 전반의 위치 역시 물음표가 가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짝 수단’이 아닌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교통 운영의 본질을 되찾아야 할 때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2024-11-08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