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초 개정 목표 후속조치 착수
일본 정부가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헌법 해석의 각의결정 통과 이후 자위대 임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법 정비 준비에 들어갔다.가토 가쓰노부 관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관련법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다카미자와 노부시게(방위성 출신), 가네하라 노부가쓰(외무성 출신) 등 2명의 내각관방 부장관보가 팀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의 연락 및 조정, 법률 개정안 검토 등을 하게 된다. 이들은 올가을 임시국회 이후를 목표로 자위대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이상의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시기는 2015년도 예산안 통과 후인 내년 4~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내년 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방위성도 1일 밤부터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을 필두로 방위성·자위대 간부들로 꾸려진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 정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관련법 정비 외에도 방위예산 증액, 명문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1일 각의결정 후 기자들에게 “(전쟁) 억지력 효과를 높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적절한 판단이지만 다음 단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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