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국가’ 선포… 日 ‘침략 DNA’ 부활

아베 ‘전쟁국가’ 선포… 日 ‘침략 DNA’ 부활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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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발족 60주년 기념일에 집단자위권 허용

일본 정부가 1일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했다. 평화헌법 9조에 근거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을 지켜 온 역대 정권의 방침을 깨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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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목표인 ‘전후 체제 탈피’가 가시화된 것이다. 이날은 일본 자위대 발족 60주년 기념일이었다.

각의결정안은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력 행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도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무력행사의 신(新)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안전보장 분야에서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낙도에서의 비상사태를 가정한 그레이존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대비해 발생 즉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력 행사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권의 입맛대로 무력 행사 여부를 결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영해에 들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국가로서의 길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이번 각의결정으로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한층 사라질 것이다.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향후 자위대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를 위한 팀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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