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률정비 착수…30명 작업팀 설치

일본, 집단자위권 법률정비 착수…30명 작업팀 설치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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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변경하자마자 신속한 행보…아사히 “국회 견제기능 의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데 따른 법률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다음날인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이 밝혔다.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방위성 출신),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외무성 출신) 등 2명의 내각관방 부(副)장관보가 팀장을 맡은 작업팀은 방위성을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 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반영,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정부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직접 관련 있는 법률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로 미루고 올가을 임시국회에서는 PKO협력법 등 헌법해석 변경과 무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집단 자위권에 관한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시기는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 통과 후인 내년 4∼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내년 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2일 후쿠이(福井)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방문, 대원들에게 행한 훈시에서 “국민이 자위대에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정비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집단 자위권 관련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 협의의 좌장을 맡았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질 논쟁에 대해 “집단 자위권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반대로 위태롭게 될지, 어느 쪽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에 대해 승부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은 중·참 양원에서 연립여당이 각각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야당까지 포함해 집단 자위권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석이 중의원에서 약 80%, 참의원에서 60% 이상인 상황이어서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전망했다.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로 나타나는 가운데, 국회와 국민 여론의 집단 자위권 찬반 비율이 ‘엇박자’를 내는 이유에 대해 아사히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 자위권 문제가 큰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일본 정부는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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