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災 막으려면 회사에 형사책임 물어야”

“人災 막으려면 회사에 형사책임 물어야”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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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벌 모임’ 후지사키 미쓰코

일본에서는 2005년 4월 25일 효고현에서 발생한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로 기관사를 포함해 107명이 숨지고 5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9주년인 올해 유족들은 개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 형법을 개정,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거대 기업에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직벌’(組織罰)을 도입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일 발족한 ‘조직벌을 생각하는 공부 모임’의 발기인 후지사키 미쓰코(74)는 “되풀이되는 인재를 막으려면 반드시 해당 기업과 감독관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그를 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조직벌을 생각하는 공부 모임’의 발기인 후지사키 미쓰코
‘조직벌을 생각하는 공부 모임’의 발기인 후지사키 미쓰코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나.

-나는 열차 사고 당시 딸(당시 40세)의 시신이 사고 차량에서 나올 때까지 3일간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9년 전이지만 어제 일처럼 잊을 수가 없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사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나날을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마냥 기다렸다.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프다. 기회가 된다면 교류를 갖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운동을 함께 하고 싶다.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의 유가족들은 2009년부터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과 교류하고 있다.)

선장 등 운항과 직접 관계된 사람들의 죄는 당연히 물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기업과 감독관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학생들의 희생이 많다는 점에서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는 공통점이 많다.

→‘조직벌을 생각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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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2005년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발생,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다친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 9주년을 맞아 유족들과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위령제를 열고 있다.  후지사키 미쓰코 제공
지난달 25일 2005년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발생,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다친 JR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 9주년을 맞아 유족들과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위령제를 열고 있다.
후지사키 미쓰코 제공
-열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야마자키 마사오 전 JR서일본 사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2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민영화 과정에서 영리를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했다며 야마자키 사장뿐 아니라 역대 3명의 사장을 강제기소(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다시 기소를 의결할 경우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 일본은 2009년에 도입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했지만 고베 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107명, 부상 562명의 대형 사고인데도 기관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나도 직접 관련된 직원만 처벌받을 뿐 회사와 간부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돼 왔다고 생각한다. 두 번의 패소 판결 이후 유족들 사이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법인 처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가.

-오는 24일에 두 번째 공부 모임을 갖는다. 어떤 운동을 해나가면 좋을지 앞으로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조직을 확대하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과제로 삼고 있다.

‘조직벌’ 추진과 관련해 유족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가와사키 도모미 도시샤대 법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1987년 도버해협에서 일어난 페리 침몰 사고(승객·승무원 192명 사망)를 계기로 좀 더 효과적인 법인 처벌의 방식을 논의했고 그 결과 2007년 기업 고의살인과 살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법인의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처벌과 경영자의 형사적 처벌은 양자 택일이 아니라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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