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와 관련해 “센카쿠는 일본의 시정권(施政權) 아래에 있으며 미국의 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일안보조약 5조에 관심이 쏠린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안보조약 가운데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조항을 말한다.
미일 양국이 1960년 조인한 개정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 두 나라가 “자국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1951년 동서냉전을 계기로 체결된 개정 전 미일안보조약에는 없었던 미국의 일본 방위가 명확히 의무화됐다.
앞서 지난 6일 방일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안보조약 가운데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조항을 말한다.
미일 양국이 1960년 조인한 개정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 두 나라가 “자국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1951년 동서냉전을 계기로 체결된 개정 전 미일안보조약에는 없었던 미국의 일본 방위가 명확히 의무화됐다.
앞서 지난 6일 방일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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