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 보고서 공개
필라1 모델규정 초안… 10월 최종안 도출
일부 쟁점 이견으로 시행시기는 1년 연기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로고. 2021.11.17. 로이터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IF 회원국들은 우선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때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이 이미 세금을 내는 국가에 디지털세 과세 권한이 추가로 배분되면 중복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필라1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됐다. 모델규정은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같은 내용의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이다. 회원국들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필라1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델 규정 초안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는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필라1이 도입되면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10%)를 초과한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 국가에 내야 한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를, 부품도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시장 소재 국가로 본다. 다국적 A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이 반도체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미국으로 수출되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사정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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