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개헌안 초안 핵심은 ‘국방군 창설’

日자민당 개헌안 초안 핵심은 ‘국방군 창설’

입력 2016-07-10 21:30
수정 2016-07-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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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총리권한 강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일왕은 ‘국가원수’

일본 개헌파 정당들이 10일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4월, 자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든 개헌안 초안(이하 개헌안)의 핵심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헌법 9조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항으로 구성돼 있다.

자민당 개헌안은 우선 9조 1항에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꿨다.

또 전력 불보유 내용을 담은 현행 9조 2항을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무엇보다 5개 항목에 설친 ‘9조의 2’를 신설,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안은 또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협력해 영토, 영해, 영공을 보전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9조의 3’도 추가했다.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자민당 개헌안의 또 다른 포인트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췄다.

더불어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 국기는 일장기(日章旗),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각각 명기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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