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시리아 내전] 미·서방 vs 러·중… 공습 늦춰졌을 뿐 전개과정 이라크戰과 판박이

[정점 치닫는 시리아 내전] 미·서방 vs 러·중… 공습 늦춰졌을 뿐 전개과정 이라크戰과 판박이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다음 주초 시리아 군사 개입 전망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對)시리아 공습이 다음 주초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동 전역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코소보 사태(1999년), 이라크 전쟁 (2003년), 리비아 내전(2011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서방이 공습에 나서려 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반대하는 구도가 재연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국 역시 ‘주요 2개국’(G2) 국가로 반미 성향의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들이 비슷한 사건마다 미국·서방과 대립하는 근본 이유는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 간 ‘힘겨루기’ 차원의 패권 다툼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위상에 밀리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몸을 굽히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 서방의 시리아 군사 개입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도 정작 러시아 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군사 개입을 막지는 못해도 러시아가 이 정도의 제스처로 미국에 맞서는 이미지를 구축한 만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시리아 사태의 전개 과정이 2003년 미국 주도로 이뤄졌던 이라크 전쟁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랍 지도자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비난하자 해당 국가가 미국을 침략자라고 반박한다. 곧바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증거가 곧 나올 것이라고 압박하면 언론이 숨 가쁘게 공습 임박 속보를 내보내며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이 10년 전과 똑같다는 것이다.

다만 두 사태 간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외신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수행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라크 전쟁만 해도 2001년 9·11사태로 여론과 의회의 지지가 높았고, 부시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의 지지 세력인 군수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민들은 10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라크 전쟁으로 지친 상태이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아 전쟁 개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서방이 어떤 형태로 공격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군이 주도하는 순항미사일 공격과 다국적군에 의한 전투기 공습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본다.

순항미사일 공격은 미군이 지중해에 배치한 전함에서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발사해 정부군의 사령부 건물과 막사,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폭격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알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단발성’ 응징 조치다.

다국적군이 전투기로 시리아 전역을 공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1년 이라크에서 무하마드 카다피 정권을 축출할 때 다국적군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다국적군이 역할을 분담해 수백 개에 달하는 시리아 정부군의 핵심 목표물을 모두 타격하는 방식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2013-08-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