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마련된 티몬·위메프 전담 창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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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판매 후 4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규제가 없어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 티몬·위메프가 이를 악용해 판매자금으로 부족한 운용자금을 ‘돌려막기’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의심된다.
온라인 유통업체로서는 수많은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정산 주기가 필요할 수 있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자가 자금이 급해서지만 유통업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정산 주기를 줄여 왔다.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등은 거래 확정일 기준 1~2일 안에 정산한다.
제조·건설업 분야에 2015년 도입된 ‘동반성장협약대출’을 유통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약대출은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을 쓸 수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공영 홈쇼핑이 2022년 11월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해 입점사들이 판매대금을 조기 현금화하고 있다.
금융당국 주재로 오늘 티몬·위메프 피해 업체와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대책 회의가 열린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넘어 정산 주기 의무화와 단축, 선정산대출 이자 분담 등 전자상거래 건전화 방안도 논의하기 바란다. 지난해 국내 유통 매출의 절반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지금 최소한 오프라인 쇼핑 수준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2024-07-2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