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린다. 이 법안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중대 분기점을 맞은 셈이다. 이런 사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가 근본 원인이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권익위 안의 입법 구조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뜻만이 아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 스스로 법망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으니 딱한 노릇이다. 여야는 헌재 결정이 어떤 수준으로 귀결되든 국민에게 떳떳할 만큼 ‘김영란법’을 다듬어 내놓기 바란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쟁점으로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대상에 넣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다. 이 중 법 시행 전에 벌써 큰 저항을 부르고 있는 대목이 식사대접·선물·경조사비 규정이다. 그 외에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도 시비의 대상이지만, 세간의 부작용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라는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경제 위축 등 극심한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어민 단체와 외식업계의 상경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와 그 범위가 국회가 김영란법을 다시 손질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국회 자신도 이미 이대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걸 자인하고 있지 않나. 20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거나 적용 시기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여러 건 내놓은 게 그 방증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이 담긴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행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예컨대 지금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농축수산물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이를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설령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말이다.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금융계나 법조계처럼 공공성이 강한 여타 직업군을 빼고, 언론사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굳이 언론인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공인 중의 공인인 의원들이 김영란법의 사각지대에 숨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의 ‘선(先)시행, 후(後)보완’ 입장이 선출직인 자신들만 현행 법의 예외 조항에 계속 기대겠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낯 두꺼운 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쟁점으로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대상에 넣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다. 이 중 법 시행 전에 벌써 큰 저항을 부르고 있는 대목이 식사대접·선물·경조사비 규정이다. 그 외에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도 시비의 대상이지만, 세간의 부작용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라는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경제 위축 등 극심한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어민 단체와 외식업계의 상경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와 그 범위가 국회가 김영란법을 다시 손질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국회 자신도 이미 이대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걸 자인하고 있지 않나. 20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거나 적용 시기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여러 건 내놓은 게 그 방증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이 담긴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행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예컨대 지금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농축수산물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이를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설령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말이다.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금융계나 법조계처럼 공공성이 강한 여타 직업군을 빼고, 언론사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굳이 언론인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공인 중의 공인인 의원들이 김영란법의 사각지대에 숨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의 ‘선(先)시행, 후(後)보완’ 입장이 선출직인 자신들만 현행 법의 예외 조항에 계속 기대겠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낯 두꺼운 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2016-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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