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계좌 일일이 합의해야… 배상까지 수개월 걸릴 듯

수십만 계좌 일일이 합의해야… 배상까지 수개월 걸릴 듯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11 18:30
수정 2024-03-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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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율배상 준비 착수

“대표적 사례 분쟁조정위 지켜봐야”
배임 문제 제기될 가능성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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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창구 모습. 연합뉴스
11일 금융당국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발표와 함께 은행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등 자율배상안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가입자 수도 많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수차례 사적 화해를 권고한 만큼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자율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은행과 ELS 가입자 간 입장 차다. 당국이 배상 비율을 0~100%로 열어 놓았기에 세부 기준은 결국 은행이 판단해 가입자와 조율에 나서야 하는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같은 배상안을 놓고도 금융사와 투자자가 주장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지침을 준 만큼 은행들도 최대한 자율배상하려고 하지만 가입자가 과연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함께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상안을 본 ELS 가입자들 사이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50대 어머니가 ELS에 가입했다가 절반가량 손실을 봤다는 채모(28)씨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상액을 계산해서 줬을 때 그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 가입한 ELS 계좌만 24만여개(15조 40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크고 투자자 유형도 다양해 은행이 배상액을 책정한 뒤 개별 가입자에게 연락해 일일이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여전히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배상은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제재나 소송까지 감안하면 자율배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의 판매 책임에 대해서는 당국과 은행 간에도 의견 차가 있다. 은행 관계자는 “배상은 은행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ELS 사태에 대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은행권 공통적인 상황과 은행별 개별적인 상황 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해 적정 배상 비율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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