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빚 탕감 신청 4%뿐… 내년 2월까지 연장

장기소액연체 빚 탕감 신청 4%뿐… 내년 2월까지 연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22 18:04
수정 2018-08-2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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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19만명 중 5만명 접수 그쳐
제출서류 간소화… 출입국 기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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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당초 이달까지로 예정된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체자들이 채무조정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을 잇자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해 빚 탕감을 돕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도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접수 과정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점검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접수 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장기소액연체자란 2017년 10월 31일 기준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로, 이자를 제외한 채무 원금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민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금융공공기관에 빚을 진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한 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왔다.

금융위가 기간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저조한 신청률 때문이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 규모를 11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난 10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연체자는 5만 2787명(4.43%)에 그치고 있다. 상환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실질 연체자 숫자를 30만~40만명으로 보더라도 13.1~17.5%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 금융위가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 1만 7000명을 분석한 결과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71.7%는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저소득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청을 쉽게 하기 위해 제출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 없이 국세청소득금액, 지방세과세, 국민연금, 예금잔액 증명을 비롯해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거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로 판명되면 채무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는 월소득 100만 3263원, 2인가구는 170만 8258원이다.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인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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