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방지’ 주요 대책은
1번이라도 적발 땐 곧장 자격 취소
체납 열람 등 권한도 줘 사전 차단
시세 부풀린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세입자 거주해야 임대사업자 등록
‘말로만’ 보증보험 의무 가입 방지
원희룡 “文정부 임대차 3법 때문”
원희룡(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 가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거래 경험이 적어 통상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중개사가 오히려 불법 계약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19.2%)이 중개사(보조원 포함)였다.
정부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상실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1인당 3인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제를 둔다.
대신 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 중개사는 전세가율과 보증가입 안내를 임차인에게 의무로 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확대한다. 감정평가사는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감정가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 시세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이 개정되면 금고형 1회만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평가만 인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보증 관리는 강화한다. 말로만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적잖아서다. 정부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는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렀다”고 화살을 돌렸다.
2023-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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