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값의 90%까지만 허용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차단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안주영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다. 보증보험을 미끼로 한 깡통전세 계약 종용과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보험 악용에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조 2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현재는 집값이 3억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2억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전세가율이 90% 넘는 주택은 전체의 24% 정도다.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되면 4채 중 1채꼴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나머지 10%는 월세로 돌리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가율 하향 조정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5월부터,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에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 1~2%대 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 대출액 한도는 가구당 1억 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서는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을 5월 신설한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2023-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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