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대비 근저당액 확인… 임차권 등기 바람직
주택시장에 ‘깡통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깡통아파트가 화제이지만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 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깡통아파트다.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등도 깡통 신세로 전락한 경우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아파트다.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주택경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깡통주택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일부 조정되는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깡통주택에 세를 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온 나라의 주택이 깡통이 됐던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깡통아파트의 원조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이후 등장한 아파트들이다. 2003년 당시 7억 8000만원쯤 하던 반포주공3단지(현재 반포자이) 53㎡(16평형)의 가격이 5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깡통아파트가 속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되면서 이들 깡통아파트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나타나더니 최근 들어서는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셋값 내려가는 긍정적 현상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 P씨는 만기를 한 달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세를 살고 있는 집이 다름 아닌 깡통전세가 됐기 때문이다.
이 집은 현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에 은행 근저당이 1억 6000만원 설정돼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매매 시세가 3억 8000만원까지 갔었지만 최근 서울시 실거래 정보망에는 중간층이 3억 2000만원대에 거래되는 등 집값이 3억원대 초반으로 낮아진 상태다. 집주인이 만약 기존 전세금액을 고집할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P씨는 자칫 이사를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상태다.
●세입자는 이런 점 주의하자
김규정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내려가는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집을 구할 때 시가 대비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 보고 전세등기도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세를 든 세입자의 경우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만료시점 이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만기가 됐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선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만약 계약 만료기간이 다 됐는데도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돼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조정안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전세금 반환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7-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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