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완화 ‘지방세 개정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도 감면
정부안대로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만,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치 종료분이 3000억원 규모여서 전체 지방세수는 지난해보다 300억원 정도 늘 것이란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과 맞물려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고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세는 현행대로 100% 감면(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을 연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세 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시행된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뿐 아니라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100%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에 3억원짜리 빌라를 산다면 취득세 300만원(취득가액의 1%) 전액을 감면 받게 된다.
행안부는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 6000억원의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시장이 성숙됐다는 판단에 따라 종료한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하지만 2027년부터 축소할 방침이다.문제는 약 300억원의 세수 확충으론 지자체 재정난을 걷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자체 세입은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 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수입으로 구성된다. 경기 악화로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10조원 감소하면서 국세수입과 연동(19.24%)되는 보통교부세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올해 1~6월 17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수입은 총 33조 57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791억원 감소했다.
2024-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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