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20만원·3개월 이상 땐 철회·항변권 사용하세요”

“할부 20만원·3개월 이상 땐 철회·항변권 사용하세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7-26 00:05
수정 2024-07-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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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3만건 이상 민원 접수
할부철회권·항변권 사용 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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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피해가 일반 소비자까지 확산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일부 소비자는 카드사에서 남은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각 카드사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 취소가 안 된 소비자들이 카드사로 몰리고 있다”면서 “숫자는 시시각각 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진행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전날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이들과의 거래를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PG사들이 거래를 끊으면 카드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이미 결제한 내역에 대한 취소도 불가능하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카드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PG사를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 취소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할부로 상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는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통해 카드사에서 남은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할부철회와 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 결제로 산 상품에 대해 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단,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농수축산물처럼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품이나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부철회는 할부 구입일 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할부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할부철회나 항변권을 사용하려면 결제한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다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고객은 티몬이나 위메프 홈페이지에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2024-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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