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취약한 콜센터 내부 모습
콜센터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직원이 좁은 간격으로 모여 일하는 구조로 감염병에 취약하다. 사진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 전화에 응답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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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카드사 등의 콜센터 운영 상황과 코로나19 예방 조치 등을 살피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로구 사례에서 보듯 다른 콜센터들도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운영 현황 등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에 있는 한 보험사 위탁 콜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직원들이 1m도 채 안 되는 좁은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일하는 환경이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외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 금융사 콜센터의 근무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력 무서운데… 1m 거리도 확보 안된 선별진료소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11층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이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려는 빌딩 입주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을 땐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에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지침이 삭제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다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직원 간 ‘띄워 앉기’ 등을 통해 업무 공간을 최대한 늘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권의 업종별 협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콜센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은행 등 금융권이 시행 중인 재택근무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콜센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콜센터 상담원은 각종 개인정보를 보면서 고객을 응대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 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2020.3.1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