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다시 논의하기로…법 통과 낙관 못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의사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올해 입법되지 못한 채 내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으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입법을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들이다. 그렇지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웰다잉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지난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은 ▲ 연명의료 담당 의사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것 ▲ 연명의료 종류에 한의학적 시술을 포함할 것 ▲ 말기암 환자임을 증명하는 호스피스 소견서를 한의사도 쓰게 할 것 등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은 한의사 역할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할 만한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그동안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 관련 부분이 문제로 제기된 적도 없었다”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