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해선 안 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을 상담·치료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가해 학생은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해선 안 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을 상담·치료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가해 학생은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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