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최저임금법, 국회 본회의 안건서 제외

탄소법·최저임금법, 국회 본회의 안건서 제외

입력 2015-12-31 11:37
수정 2015-12-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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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이 31일 본회의 상정 예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들 2개 법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상정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상정 예정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과 이들 법안의 처리를 연계하는 협상 전략을 고수해온 만큼 이들 법안만 먼저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제법)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0%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법은 전라북도 지역에 ‘탄소 밸리’를 조성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으로, 광주에 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과 같은 호남 지역 발전 지원법이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소법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묶여 있는 부분이므로, 기활법이 올라와야 같이 통과할 것”이라며 탄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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