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 확산 여부, 메르스 사태 분수령”

“강동성심병원 확산 여부, 메르스 사태 분수령”

입력 2015-06-25 11:27
수정 2015-06-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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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광범위” 173번 환자…관련 접촉자 2천135명

방역 당국이 강동성심병원의 확산 여부를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진정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예상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동성심병원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환자가 확인됐다”며 “강동성심병원의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앞으로 (메르스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성심병원은 173번(70·여) 환자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발견된 병원이다.

이 환자는 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확진이 늦어졌고, 확진 이틀 만에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이 환자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에서 이 환자가 접촉하고 활동한 동선이 굉장히 넓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해 2천135명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173번 환자가 강동성심병원에서 외래, 입원, 중환자실 진료까지 받아 접촉 대상이 광범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들은 자가·시설 격리 조치하고, 접촉이 가벼운 경우에는 능동감시대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환자·보호자, 관련업계 종사자 등 병원 응급실을 찾는 모든 방문자가 방문 기록을 남기도록 일선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이 응급실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병원은 이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명부에는 이름,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 대상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 때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책본부는 감염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실 방문자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책본부는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는 의무 규정은 아니며, 의료법 등을 개정해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관련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했으며, 주요 병원 응급실은 방문객 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강동성심병원과 건국대병원에 대해 외래 환자의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전화 진찰, 팩스 처방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돼 부분 폐쇄된 상태다.

창원SK병원은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됐다. 병원 내 의심환자들에 대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병원은 창원SK병원을 비롯해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성모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 등 6곳으로 늘었다.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충무병원, 부산 좋은강안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릉의료원,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등 10개 병원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날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80명이다. 77명이 치료중이며 62명은 상태가 안정적이고 15명은 불안정하다.

퇴원자는 74명으로 전날보다 7명이 증가(퇴원율 41.1%)했고,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9명(치명률 16.1%)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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