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금융 투자 활성화 ‘3대 키워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금융 투자 활성화 ‘3대 키워드’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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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센티브 줘 상장 활성화… 증시 가격제한폭 ±15→±30%로 ② 우수 기술 기업 연대보증 새달부터 100% 면제 ③ 6대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서 ‘3조원 펀드’ 조성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금융 투자활성화 대책의 ‘3대 키워드’는 유망 기업의 상장 활성화와 기술 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최대 3조원 규모의 서비스산업 지원펀드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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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활성화 대책에는 16년 만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가 포함됐다. 1998년 12월 이후 하루 ‘±15%’인 증시 가격제한폭이 내년부터 ‘±30%’로 확대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성 완화 장치도 도입,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을 바꾸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에 가격 결정권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증권업계에 활로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자의 유입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가가 하루 최대 60%까지 급등락을 한다면 주가조작과 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국내 증시에서 입김이 센 외국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우려도 있다.

연간 60~70개사가 상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늘린다. 신규 상장에 성공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 포인트 높여 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의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여기에 상장기업은 주식배당 때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의 도입이 확정되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보증 면제도 대폭 확대된다. 우수 기술 창업기업은 다음달부터 모든 은행에서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지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빌린 돈의 85%에 한해 연대보증이 면제됐다. 나머지 15%는 은행의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신보·기보와 은행 간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창업 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 가운데 기술과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도 11월부터 신보·기보의 연대보증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보·기보의 자체 평가등급이 상위 20~30%인 우수 기업에도 보증 공급 때 같은 혜택을 준다.

올 하반기에는 기업 7500곳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면책될 수 있도록 다음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과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를 우선 내놓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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