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경환 “종교계와 합의 안돼”… 세법개정안에 포함 안될 듯, 전문가 “조세 형평성 어긋나… 세수 확충 의지 없다” 비판도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왔던 종교인 과세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아직 종교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종교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7·30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종교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 카드를 접었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8조 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자체 분석한 상황에서 세수 확충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해 “기재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종교인들 간 합의가 덜 이뤄졌다”면서 “신앙의 자유, 자발성에 기초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물론 다음달 초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지 않을 방침이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주장했지만 지난 46년 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대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며 흐지부지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고 전체 소득의 2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또다시 신성한 신앙활동으로 번 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례금 대신 아예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쌀 시장 개방, 전세 과세 철회 등 민감한 사안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털어버리고 부담스러운 결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을 꼬박꼬박 떼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철회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세수 확보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