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임금인상 촉진… 살림살이 나아질까

사내유보금 과세·임금인상 촉진… 살림살이 나아질까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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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제 패키지로 가계소득 증대 총력

정부가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세제 패키지가 담겼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의 수익을 가계로 돌리고, 근로소득 증대 세제로 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배당소득 증대 세제로 배당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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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일자리 증가 정책만으로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 증대와 내수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대기업들이 사내에 쌓아 놓기만 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투자와 임금 상승 등을 유도하는 제도다. 10대 그룹 내부유보금(516조원)이 올해 국가 예산(357조 700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만큼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와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린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기자간담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가 장관으로 재임할 때도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도 일반 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면 과다 보유액에 10~2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소득 확충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도 도입된다.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이 세제의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이다.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때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소액 주주에게는 저율의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재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후자금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비심리 회복 조치도 뒤따른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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