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미방위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

[국감현장] 미방위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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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재발했다.

발단은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KT의 유선 서비스, SK텔레콤의 무선 서비스 요금 인가 정보를 신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통신원가 산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항소 내용이 정보공개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국감에서 자료를 공개하면 항소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열람은 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감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냐, 기업의 편이냐?”라고 물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반에 공개하지 못한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국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군사, 외교, 국방,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미래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런 논쟁이 국감의 한계를 드러내는 전통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논쟁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소속인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의원은 “이 자료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미래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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