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기재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가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중 42%를 올해 보조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다른 16개 지자체에 무상보육 예산 50%를 지원하면서 서울시에만 20%를 지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기재부는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이지만 대부분 자치구가 차등보조율인 10%포인트를 적용받고 있어 실제 국고보조율은 28.8%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가 국고보조율 30%,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 4개 자치구만 20%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인 1조656억원 중 3천73억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 정부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서울시에 대한 평균 국고분담률은 기준보조율(20%)의 배 이상인 42.2%를 기록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여타 16개 지자체의 올해 실제 국고분담률이 59.9%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과 여타 지자체 간 격차는 30%포인트가 아니라 17.3%포인트라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