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예비비·교부세 1천219억 바로 지원”

정부 “서울시에 예비비·교부세 1천219억 바로 지원”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재원 문제 해소될 듯

서울시가 5일 지방채를 발행, 무상보육에 필요한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도 서울시의 자구 계획을 전제로 약속했던 예산 지원을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이준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 편성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도 서울시 자치구에 1천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앙정부는 작년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늘어난 무상보육 관련 예산(국비) 약 7천억원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하는 지방비 7천214억원의 78%(5천607억원)를 일단 목적예비비(3천607억원)와 특별교부세(5천607억원)로 대신 메워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지자체의 관련 예산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고,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경안을 마련한 뒤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4천388억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무상보육 추경안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추경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가운데 20개는 특별교부세는 물론이고 아직 예비비조차 받지못해 이달 안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끊길 위기에 놓였었다.

다행히 서울시가 5일 2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도 앞서 서울시 5개 자치구에 먼저 지급한 204억원의 예비비·특별교부세 외 1천219억원을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추가로 나눠줄 예정이다.

서울시가 계획대로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까지 이뤄지면 올해 서울시 무상 보육 사업 재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무상보육을 위해 확보해야할 지방비는 모두 7천583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실제로 편성한 예산은 4천258억원, 56% 정도에 불과했다. 거의 3천300억원 가량이나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2천억원과 정부의 예비비·특별교부세 1천400억여원(1차 204억+2차 1천219억원)이 더해지면, 일단 계산상으로는 부족한 재원의 대부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서울시가 곧바로 추경 절차를 시작한다면 올해 서울시의 보육예산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면서 “국비 부담분도 금명간 집행돼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정상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논의에도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규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내 논의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