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와 지원은 어떻게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출 거래처 이탈 등의 무형 피해까지 합친다면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26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우리 기업의 생산액은 월 4000만 달러다. 이는 460억원으로 한 해 5500억원에 이른다. 초기 개성공단 투자액 5568억원을 합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1조원을 넘는다.
투자액과 생산중단 손실액 등 직접 피해액뿐 아니라 개성공단 조성에 들어간 비용과 5000여곳의 협력업체의 피해,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하면 손실은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직 개성공단 피해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보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액이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성공단이 폐쇄로 가닥을 잡을 경우 여기에 투자한 현대그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피해가 예상된다. 현대그룹은 개성사업소와 건축물 15개, 기계 장비 등 실물투자 319억원과 2000년 8월 7대 사업권(철도, 금강산, 백두산 관광사업권 등)의 대가로 지급한 5억 달러(5500여억원) 등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또 LH도 개성공단 조성 사업비 2676억원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체류 인원 철수 결정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입주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지원과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취득세 납부기한은 연장해주는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가 가지 않도록 국내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 금액은 3515억원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보험 규모는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9000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기금으로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3-04-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