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와 절차
역대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와 다중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대학생과 2금융권 연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채무 재조정의 경우 미등록 대부 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 대출자, 기존의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4월 22일부터 가접수도 한다. 가접수를 하는 즉시 채권 추심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 접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2000여명의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 준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 준다.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 기존 전환대출보다 금액 한도를 1000만원 더 늘렸다. 전환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움을 준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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