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행복기금 지원 받는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행복기금 지원 받는다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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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만 6000명 채무 조정… 원금 탕감 규모 1조5000억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2000여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지난달 말 기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32만 6000명이 원금 탕감 등의 채무 재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 탕감 규모는 전체 채권액의 절반인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9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 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 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 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은 6만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 기간, 소득 등을 따져 최대 50%(기초수급자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채무 조정만 받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채무 조정이 백지화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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