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장용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취·등록세가 층별로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전국적으로 290만호에 이른다.지금까지 상가와 공장용주택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물 소유주는 건물 토지에 대해 재산가치와 상관없이 층별로 면적에 비례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 층별 시가 차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층별가격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가 건물의 경우 1층의 재산가치가 가장 높고 층이 높아질수록 값이 떨어지지만 현행 제도 아래선 층별 구분 없이 지방세가 매겨져 위층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면서 “토지에 대해서도 지하, 1층, 고층 등 층별 실거래가에 따라 지방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새로운 과표 체계 설립과 실거래가 파악 등을 위해 외부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 토지에 대한 층별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상가 건물 1층 소유자는 취·등록세나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위층에 위치한 소유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특정 상가건물 1층 10평 규모의 점포 소유주나 2층의 10평 점포 소유주는 점포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1층 점포 소유주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난다.
그러나 취·등록세 등 층별 세금 부담액이 30% 이상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설립 목적상 납세 규모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층별로 점포가격이 수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층간 세금 격차가 최대 3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상가는 도로 인접여부, 골목 등 세부적으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 과표체계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층별 시세를 감안해 세금을 더하거나 감해 주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다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수립국장은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면서 “다만 지역간 과세기준상 시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 적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