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파산 무료 상담 및 비용지원’이란 광고를 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사무장은 “대행료가 130만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일 “죽지 못해 파산하려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울먹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 파산의 문을 두드리는 극빈자들을 상대로 한 ‘파산 시장’이 날로 혼탁해지고 있다. 그동안 현수막이나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파산 신청자들을 끌어 모았던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지하철역 등에서 뿌려지는 무료신문(무가지)에까지 광고를 내고 있다.
일부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은 파산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채권추심 대행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호객 행위’까지 하고 있다. 파산에 성공한 사람들은 예비 파산자들에게 접근해 성공담을 들려주며 은근히 해당 법률 사무소로 유인한다. 채권 추심자들은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을 테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참에 파산하라.”고 종용한다.
파산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는 파산 관련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파산 정보를 교환하며 새 희망을 찾는 게 이 카페들의 목적이었으나 파산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변질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 파산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6)씨는 “일부 운영자들은 아예 변호사 밑으로 들어가 건당 30여만원씩을 받고 신청자를 모으는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비 파산자들을 둘러싼 ‘먹이사슬’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은 ‘파산 시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 한해 동안 329건이었던 개인파산 신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3931건에 이를 정도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신청 중 9188건이 인용(파산 선고)됐다.
대법원이 이달부터 파산결정에서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면책 결정이 이뤄진 후 채권기관의 부당한 추심을 막기 위해 면책이 확정되면 곧바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신청자는 더욱 늘 전망이다.
신용불량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파산을 진행하려면 100만∼150만원의 대행료를 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홀로 파산’을 하더라도 관보게재료·송달료·인지대 등을 합쳐 50여만원은 들어간다. 이헌욱 변호사는 “일본은 무료 법률구조 중 50% 이상이 개인 파산에 집중돼 있다.”면서 “한국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파산 관련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불자는 370여만명에 이르지만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과 변호사는 150여명에 불과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