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채무자들의 개인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1만 3931건으로 연간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1만 2317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2003년 3856건에서 2004년 1만 2317건으로 3.2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906건,2월 1751건,3월 2423건,4월 2372건,5월 2636건,6월 2843건 등으로 증가했다.
매달 평균 2000건 이상이 접수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2만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3월에는 현행 파산법보다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된 통합도산법이 시행돼 개인 파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파산 판결 후 면책이 된 사람은 면책공고(광고)를 신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에는 38만원의 돈을 들여 면책공고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 파산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로 장기불황에 따른 채무자들의 상환능력 상실, 파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꼽고 있다. 신용불량자 등 과중 채무자들이 채권자 중심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에서 공적회생 제도인 법원 파산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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